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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공유 웹사이트

by 샤를리우스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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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일 만에 블로그 포스팅으로 인사드리는 카를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 시간에 이어 저작권 걱정이 없는 무료 영상 공유 사이트를 공유하려고 했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 소개하지 못하고 넘어간 웹사이트가 있어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규모의 스타트업이라면 인터넷에 있는 다양한 이미지나 템플릿 자료를 가져와 활용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회사의 경우 저작권법에 민감하다 보니 이미지 하나 글씨체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블로거님들을 위해 자유롭게 서식이나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금 같은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사이트 공유마당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마케터, 디자이너, 영상 편집자라면 공유마당 사이트는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마당은 한국 저작권 위원회가 운영 중인 공유 저작물 서비스 사이트로 이미지, 영상, 음악, 어문, 무료 폰트, 컴퓨터 프로그램 등 다방면의 저작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작물의 라이선스 구성으로는 자유이용허락 표시 저작물(CCL), 공공 저작물(KOGL), 기증 저작물, 만료 저작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허락 표시(CCL)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 조건들을 따라야 할지 선택하여 표시하는 라이선스를 이야기합니다. CCL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물의 원 저작자를 반드시 표기하고 저작물의 이용허락 범위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물의 이용 허락 범위는 크게 저작권 정보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 등 4가지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6가지 이용 허락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 참고로 공유마당 웹사이트의 경우 저작물 이용을 1:1로 허용하는 대신 저작가 미리 1대 다로 허락을 표시한 CCL 저작물을 제공합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의 경우 이용하려는 사람이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 조건을 따르기만 한다면 원 저작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유마당의 자유이용허락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이웃님들께서는 공유마당 메뉴 중 자유이용허락 표시란 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 국가에서 제공하는 라이선스 공공저작물(KOGL)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이야기합니다. 공공저작물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저작권으로 4가지의 유형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1 유형의 경우 출처 표시 시 상업적인 이용과 개작 등 2차 저작물로 가공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제2 유형의 경우 출처 표시 시 개작 등 2차 저작 물로로 가공하여 이용할 수는 있지만 상업적인 용도로는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제3 유형의 경우 출처 표시 시 상업적으로 이용은 가능하지만 개작 등 2차 저작물로 가공하여 이용하실 수는 없으며 제4 유형의 경우 출처를 표시해도 상업적 이용과 개작 등 2차 제작물로도 활용할 수 없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위의 4가지 유형만 잘 지켜 준다면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의 별도 이용 허락 없이도 누구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되겠습니다.

 

 

4. 기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증 저작물

기증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가 자신이 제작한 저작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물 관련 재산권을 기증하여 문화적 소통과 사회적 나눔을 위해 활용되는 저작물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저작권 기증 사례로는 2005년 고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이 기증한 애국가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대한민국에서 애국가를 이토록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안익태 선생님의 유족들이 기증했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증 저작물의 경우 차후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저작물의 유효기간의 만료된 만료 저작물

저작물이 대한 보호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원 저작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난 저작물이 되겠습니다.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도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공동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70년이 되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내일 공유마당 포스팅 2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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