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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er Story/기획자의 일기

IT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 2025 개정안 가이드

by 샤를리우스 2025. 5. 23.

안녕하세요, 기획자의 일기 카테고리로 돌아온 샤를리우스입니다. 이전에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관련 포스팅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 2025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IT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실무자 분들께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25 개정안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개정안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며,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통해 기업의 책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와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란? 기본 개념과 중요성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관리 등 처리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개인정보의 정의와 범위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IT 서비스에서 흔히 다루는 개인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범위

  • 이용자 계정 정보 (ID, 비밀번호, 이메일)
  • 서비스 이용 기록 (접속 로그, 검색 기록)
  •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계좌 정보)
  • 위치 정보 (GPS 좌표, IP 주소)
  • 생체정보 (지문, 얼굴 인식 데이터)

IT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핵심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최소 수집의 원칙으로,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목적 외 이용 금지 원칙에 따라 수집 목적 외 다른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핵심 원칙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는 동의와 선택권 보장이 핵심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2025 개정안에서도 더욱 강화되어 IT 실무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 요구사항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25 개정안: 배경과 핵심 변화

개인정보 보호법 2025 개정안은 디지털 대전환과 AI 확산에 맞춰 기존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배경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개인정보의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 조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기존 법률만으로는 새로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2025 개정안 10대 핵심 변화

개인정보 보호법 10대 핵심

 

개인정보 보호법 2025 개정안의 주요 변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로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SNS A에 저장된 게시물과 사진을 SNS B로 이동하거나, 은행 거래내역을 핀테크 서비스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도입: AI 등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 이뤄진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게 된다. AI 면접관이 지원자의 당락을 결정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제: 드론,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기기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4. 온·오프라인 규제 통합: 기존 온라인 서비스 특례 규정과 오프라인 사업자 규정이 통합되어 동일한 행위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5. CPO 자격 요건 강화: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정보주체 1만명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문성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를 반드시 임명해야 합니다.

6.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7. 분쟁조정 제도 개선: 개인정보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집단분쟁조정이 활성화됩니다.

8. 사적 목적 이용 금지 강화: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할 경우 처벌이 강화됩니다.

9.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국외이전 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국외에서 직접 수집 시 국가명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10. 경제제재 중심 전환: 형벌 중심에서 과징금·과태료 중심으로 제재 체계가 개편됩니다.

2025 개정안 대응을 위한 IT 실무자 체크리스트

개인정보 보호법 2025 개정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IT 실무자들은 기술적 조치와 관리적 조치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며, 각 영역별로 단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 대응 방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2025년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로 직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유럽의 GDPR에서 도입된 데이터 이동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확산과 함께 본격 시행됩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데이터 전송 체계 구축입니다. 개인정보를 추출하고 전송할 수 있는 API를 개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무결성과 보안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암호화 기술과 접근통제 시스템을 통해 전송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기술적 준비사항:

  • 개인정보 안전 추출·전송 API 개발 및 테스트
  • 데이터 암호화 및 다중 접근통제 시스템 구축
  • 전송 로그 기록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JSON, XML 등 표준 데이터 포맷 지원
  • 대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인프라 확보

관리적 측면에서는 정보주체의 신원 확인부터 전송 완료까지의 전체 프로세스를 체계화해야 합니다. 부정한 요청을 차단하고 정당한 거절 사유를 명문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핵심 관리적 준비사항:

  • 다단계 신원 확인 절차 수립
  • 전송 요청 접수·처리·완료 프로세스 정의
  • 전송 내역 3년 이상 보관 및 조회 시스템 구축
  • 거절 사유 및 예외 상황 대응 매뉴얼 작성
  •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자동화된 결정 시스템 운영 대응 방안

AI 기술이 확산되면서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도입은 필연적인 변화였습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대출 승인, 채용 결정, 보험 가입 심사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 정보주체는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AI 시스템의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알고리즘의 기술적 작동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정보주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 가능성 확보 방안:

  • AI 결정 과정의 핵심 요인과 가중치 추적 시스템 구축
  • 사용된 개인정보별 영향도 분석 및 문서화
  •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 템플릿 개발
  • 결정 근거 중심의 투명한 정보 제공 체계 마련

또한 정보주체가 자동화된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사람의 개입을 통한 재검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대응 프로세스:

  • 인적 재검토 절차 및 담당자 지정
  • 자동화 결정 거부 시 대안 제시 방안 수립
  • 결정 변경 시 실시간 통지 시스템 구축
  • 처리 기한 준수를 위한 워크플로우 최적화

CPO 임명 및 조직 역량 강화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강화의 핵심은 전문성을 갖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임명입니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이거나 정보주체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CPO를 임명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컴플라이언스 강화

 

CPO는 단순한 형식적 임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권한을 갖춰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지식은 물론, 정보보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필요하며, 정기적인 교육 이수도 의무화됩니다.

 

CPO 핵심 요구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전문 지식
  • 정보보호 분야 3년 이상 실무 경력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격증 보유 권장
  • 연간 40시간 이상 전문교육 이수 계획

조직적 측면에서는 CPO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영진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사결정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국외이전 대응

2025년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대폭 개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 방법과 자동화된 결정 시스템 운영 현황을 명시해야 하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시에는 촬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국외이전 관련 규정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국가명을 명시해야 하며, 국외에서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수집 국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주체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필수 업데이트 사항:

  • 개인정보 전송요구 절차 및 방법 상세 기재
  • AI 기반 자동화 결정 시스템 운영 현황 공개
  • 드론, 로봇 등 이동형 촬영기기 사용 시 고지 내용
  • 국외이전 대상 국가 및 법적 근거 명시
  • 온·오프라인 통합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반영

국외이전의 경우 단순히 국가명 공개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사전에 검토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U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가 아닌 경우 표준계약서 체결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정보 보호법 2025 개정안에 대해 IT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요청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A1.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 어렵거나 기망·협박 등의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전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2.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은 모든 AI 시스템에 적용되나요?

A2. 아닙니다.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서 정보주체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단순한 상품 추천이나 맞춤형 광고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람의 최종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Q3. CPO 미임명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3.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지만, 2024년 기준으로 최대 수천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정보주체 1만명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반드시 전문성을 갖춘 CPO를 임명해야 합니다.

 

Q4. 개정안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요?

A4. 개인정보 보호법 2025 개정안은 2025년 3월 13일 시행령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일부 조항은 2025년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되므로, 시행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나요?

A5. 드론, 자율주행차, 배송 로봇, 웨어러블 카메라 등 이동하면서 영상을 촬영하는 모든 기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기로 영상을 수집할 때는 촬영 사실과 목적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제3자 제공 시에는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6. 온·오프라인 규제 통합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A6. 기존에는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사업자에게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형식적 동의제도가 개선되고, 실질적 동의권 보장이 강화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25 개정안 포스팅을 마치며

개인정보 보호법 2025 개정안은 IT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도입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는 만큼, 기업들은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강화를 통해 CPO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가 도입되는 등 기업의 책임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 업무 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제시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자사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시행일 이전에 반드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1.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 전송 API 개발, 암호화 강화, 로그 관리 시스템 구축
  2. 관리적 조치: CPO 임명, 직원 교육, 처리방침 개정, 분쟁 대응 체계 마련
  3. 조직적 조치: 개인정보 보호 전담 조직 구성, 권한과 책임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법 2025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고객의 신뢰를 얻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변화하는 법적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IT 실무자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컴플라이언스를 달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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